노동부는 기업들이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교육 3일전에 계획을
신고토록 한 의무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노동부는 8일 교육훈련의 경우 대부분 외부 직업훈련학교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교육하는 경우가 많아 특별히 감독할 필요가 없는 점을
감안, 규제완화차원에서 이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내직업훈련의 경우 14일전에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지속시키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관련,"사내직업훈련의 경우 시설 교재 교사 등이
기준에 맡는지 여부를 사전에 감독해 교육이 내실있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이를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