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우주항공이 정부와 항공기업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항공기 단일회사
(가칭.한국항공우주산업)에 합류키로 최종합의했다.

9일 항공우주협회및 업계에 따르면 현대측은 삼성항공 대한항공
대우중공업 등 나머지 3사와 이견을 보였던 "기득권을 인정한다"는 부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존 사업명을 명시하는 선에서 의견일치를 보았다.

기득권이 명시된 사업은 주사업자가 대한항공인 UH-60 헬기사업,
대우중공업의 KLH(경전투헬기)와 KTX-1(기본훈련기), 삼성항공의 F-16
전투기사업 등 4가지이다.

그러나 KTX-2(고등훈련기)는 삼성항공이 주계약자로 선정된 상태이나
삼성측과 업계의 합의에 따라 새로 설립될 단일회사에서 추진키로 했다.

현대측은 이번 협상에서 애매한 조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앞으로의 위험성을
제거했으며 나머지 3사는 기득권을 구체적으로 인정받는 실익을 각각 얻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항공 4사는 지난달말 단일회사에 동등한 지분으로 참여한다는데 합의하고도
마지막에 "기득권 인정" 조항을 놓고 의견이 갈라져 현대우주항공을 제외한
3사만 단일회사참여안에 서명했었다.

협회 관계자는 "4사가 의견마찰을 해소하고 각사 대표들로부터 최종서명을
받고있으며 단일회사 설립을 위한 실무작업이 상당히 진척돼 7월말이나
8월초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 김철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