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9일부터 21일까지 지방 중소기업체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부조리와
애로사항을 신고받아 처리하기 위해 전국 10개 도시에 "중소기업관련 부조리
지방순회 신고접수처"를 설치, 운영한다고 9일 발표했다.

신고사항은 <>비합리적인 행정규제 및 이와 관련한 각종 부조리 <>준조세성
경비의 강제 징수 <>공직자 무사안일로 인한 기업피해 <>법령 및 관련규정
부당 적용 <>행정기관간 비협조로 인한 업무처리 지연 등이다.

감사원은 특히 신고기업에 대해 관련기관이나 대기업 등이 보복적인 규제나
단속으로 피해를 주는 사례를 막기 위해 철저한 사후관리와 감시를 할
방침이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3월17일부터 지금까지 감사원내에 설치한 "중소기업
관련 부조리신고 및 처리 전담반"을 통해 총 4백8건의 부조리 사항을 신고
받아 2백52건을 처리했고, 나머지 1백56건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체가 신고한 부조리 및 피해접수 사례를 기관별로 보면 국가기관
1백9건, 자치단체 1백57건, 기타단체 71건, 금융기관 54건, 대기업 17건
등이었다.

지역별 신고접수처는 6일부터 14일까지는 <>수원시 경기은행 경수영업본부
<>춘천시 강원은행 본점 <>청주시 충북은행 본점 <>전주시 전북은행 본점
<>마산시 경남은행 본점, 16~21일은 <>부산시 부산은행 부전동지점 <>대구시
대구은행 본점 <>인천시 경기은행 본점 <>광주시 광주은행 본점 <>대전시
충청은행 본점 등이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