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형우선주의 최저배당률을 9%로 예시한 상장회사협의회
표준정관을 "상장회사의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정함에 따라
신형우선주의 발행 의의가 퇴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선주와 보통주간 가격괴리를 줄이고 배당율을 높이기위해 만들어진 신형
우선주가 1% 최저배당도 가능해져 구형우선주와의 차별이 사실상 없어지기
때문이다.

상장회사협의회 정준영 상무는 "상법 개정으로 신형우선주를 새로 만든 것은
의결권도 없고 배당도 낮은 우선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채권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신형우선주의 최저배당율을 낮게 정할 경우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상무는 "협회회원사인 상장회사들이 대부분 표준정관에 정한 최저배당율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며 "표준정관에 예시된 최저배당율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그동안 표준정관에서 최저배당율 9%를 명기한 것은 상장
회사의 정관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주장해
왔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최근 3년간 보통주 평균배당율이 8.7%이기 때문에 우선주
배당율은 최소한 9%는 넘어야 한다"며 최저배당율을 9%이하로 낮출 경우
우선주 파동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현승윤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