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회사를 통해서도 전기세 전화요금 등 공과금을 납부할수 있게 된다.

9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한국 대한 국민 등 3대 투신사는 오는 7월부터 시중
은행과 업무제휴를 통해 각종 공과금은 물론 신용카드대금도 직접 결제되는
자동이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세 수도료 전화요금 신용카드 대금 등 각종 공과금 납부를
위해 별도의 은행 계좌를 이용해왔던 투신사 고객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업계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공과금 납부 외에 은행을 통한 투자금의 입금도 가능하고 현금입출기를
이용한 전자 입출금서비스도 가능해진다.

자동이체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계좌는 임의식에 한하며 거치식및 적립식
투자계좌는 이용할수 없다.

투신사 관계자들은 지난 4일부터 새로 발매되고 있는 초단기상품(SMMF)을
이용하면 단 하루에도 연 9%의 높은 수익에다 각종 공과금의 자동이체까지
편리하게 처리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한국과 대한은 서울은행과 이체서비스 업무를 제휴했으며 국투는
동남은행을 통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