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13.68%의 금리를 보장합니다"

평화은행은 9일 만기까지 고수익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특판복리식 정기예금
을 개발, 내달 31일까지 한시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매월 발생하는 정기예금이자가 복리로 계산, 지급되기
때문에 3년제의 경우 41.05%(연평균이율 13.68%)의 금리를 받는다.

이는 평화은행의 3년제 정기예금(연12.14%)의 수익률 36.42%보다 4.63%
포인트 높은 수준.

평화은행은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가입할 당시에 정한 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가입대상은 제한이 없으며 가입금액은 최저 1천만원이상 제한이 없다.

가입기간은 2년제와 3년제의 두종류이고 원할 경우 월이자지급을 선택할수도
있다.

또 가입금액 1천8백만원 범위내에서 세금우대로 가입가능하며 예금잔액의
100%이내에서 담보대출도 받을수 있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