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조달 입찰 한국기업 참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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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정부는 우리나라와 일본기업에 대해 취해온 정부조달 입찰참여 제한을
지난 1일부터 해제했다.
통산부는 9일 "대만 경제부는 WTO 가입을 위해 자신들의 무역자유화
조치를 회원국으로부터 평가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한국 등에 대한
정부조달 입찰참여 차별조치를 풀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과 관련, 이 조치의
해제를 기회 있을 때마다 대만정부에 요구해 왔다.
대만은 지난 92년 8월 단교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나라의 기업에 대해
60만달러이상의 공공사업 입찰참여를 제외하고 특수사정으로 인해 한국기업
을 참여시킬 경우 반드시 경제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들은 그동안 대우, 현대 등이 시내버스와 기관차 등을
예외적으로 수주한 사례가 있긴 하나 대부분 입찰공고때 참여 제외국으로
명시되는 등 차별대우를 받아 왔다.
통산부는 대만의 이번 조치로 국내 기업의 대만시장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0일자).
지난 1일부터 해제했다.
통산부는 9일 "대만 경제부는 WTO 가입을 위해 자신들의 무역자유화
조치를 회원국으로부터 평가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한국 등에 대한
정부조달 입찰참여 차별조치를 풀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과 관련, 이 조치의
해제를 기회 있을 때마다 대만정부에 요구해 왔다.
대만은 지난 92년 8월 단교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나라의 기업에 대해
60만달러이상의 공공사업 입찰참여를 제외하고 특수사정으로 인해 한국기업
을 참여시킬 경우 반드시 경제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들은 그동안 대우, 현대 등이 시내버스와 기관차 등을
예외적으로 수주한 사례가 있긴 하나 대부분 입찰공고때 참여 제외국으로
명시되는 등 차별대우를 받아 왔다.
통산부는 대만의 이번 조치로 국내 기업의 대만시장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