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정부는 우리나라와 일본기업에 대해 취해온 정부조달 입찰참여 제한을
지난 1일부터 해제했다.

통산부는 9일 "대만 경제부는 WTO 가입을 위해 자신들의 무역자유화
조치를 회원국으로부터 평가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한국 등에 대한
정부조달 입찰참여 차별조치를 풀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과 관련, 이 조치의
해제를 기회 있을 때마다 대만정부에 요구해 왔다.

대만은 지난 92년 8월 단교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나라의 기업에 대해
60만달러이상의 공공사업 입찰참여를 제외하고 특수사정으로 인해 한국기업
을 참여시킬 경우 반드시 경제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들은 그동안 대우, 현대 등이 시내버스와 기관차 등을
예외적으로 수주한 사례가 있긴 하나 대부분 입찰공고때 참여 제외국으로
명시되는 등 차별대우를 받아 왔다.

통산부는 대만의 이번 조치로 국내 기업의 대만시장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