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2년 50억원 이상을 상속받은 고액상속인 가운데 재산가액이 상속
개시일(사망일) 당시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 사람에 대해 세무
당국이 상속세 경정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9일 "지난 91~93년 50억원 이상을 상속받았거나 94년 이후
30억원이상을 상속받은 고액상속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올해부터 본격화해
지방국세청이 직접 나서 상속개시일로부터 만 5년이 되는 고액상속인의
재산증가 상황을 정밀 검증하고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92년 50억원 이상을 상속받은 고액상속인 가운데 재산가액
이 상속개시일 당시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 사람에 대해 이미
"상속인 보유재산 증가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현재 일부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중이다.

또 나머지 고액상속인에 대해서도 상속개시일로부터 만 5년이 넘은 시점에
재산증가 상황을 파악, 소명자료를 우송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일정기한 내에 소명자료 제출에 불응하는 경우와 상속 당시 조사
결정한 상속재산 및 해당 가액에 탈세 또는 오류 혐의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곧바로 상속세 경정조사에 착수, 탈세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재산가액 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92년 이후
95년까지 30억원 이상의 고액재산을 상속받았다고 신고해 세무당국으로부터
상속세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은 모두 4백65명으로 결정상속세액은 무려
8천6백88억원에 달한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