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면톱] "2년이상 승인 못받은 재건축 설립인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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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사업성이나 경제적 부담능력 부족으로
2년이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재건축 조합은 앞으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다.
서울시는 9일 조합이 설가됐지만 사업 추진이 부진한 재건축조합에 대해
조합인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 지도를 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합만 설립해놓고 오랫동안 사업추진을 하지 않아 조합원으로
참여한 선의의 주민들이 입을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막기위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단독주택 11개 조합 <>연립주택 22개 조합 <>아파트
12개 조합 등 모두 45개 조합 5천7백39세대가 장기 미시행 재건축조합으로
전체 재건축조합 6백14곳의 7.3%에 달한다.
사업추진이 부진한 이유는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경제적 부담능력이
부족한 조합이 10곳, 내부분쟁이나 소송중인 조합 8곳,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6곳, 일부주민이 사업시행에 동의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조합 3곳 등이다.
시는 이에 따라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조합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치구별 건축분쟁조정
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내부분쟁 등을 조정 또는 중재키로 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선의의 주민피해가 없도록 조합인가를 취소키로 했다.
이노근 시주택기획과장은 "조합만 설립해 놓고 사업이 이뤄지지 않다보면
선의의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업 추진이 가능한 조합은 빨리
촉진시키고 사업전망이 없는 것은 포기하도록 행정지도를 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0일자).
2년이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재건축 조합은 앞으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다.
서울시는 9일 조합이 설가됐지만 사업 추진이 부진한 재건축조합에 대해
조합인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 지도를 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합만 설립해놓고 오랫동안 사업추진을 하지 않아 조합원으로
참여한 선의의 주민들이 입을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막기위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단독주택 11개 조합 <>연립주택 22개 조합 <>아파트
12개 조합 등 모두 45개 조합 5천7백39세대가 장기 미시행 재건축조합으로
전체 재건축조합 6백14곳의 7.3%에 달한다.
사업추진이 부진한 이유는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경제적 부담능력이
부족한 조합이 10곳, 내부분쟁이나 소송중인 조합 8곳,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6곳, 일부주민이 사업시행에 동의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조합 3곳 등이다.
시는 이에 따라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조합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치구별 건축분쟁조정
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내부분쟁 등을 조정 또는 중재키로 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선의의 주민피해가 없도록 조합인가를 취소키로 했다.
이노근 시주택기획과장은 "조합만 설립해 놓고 사업이 이뤄지지 않다보면
선의의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업 추진이 가능한 조합은 빨리
촉진시키고 사업전망이 없는 것은 포기하도록 행정지도를 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