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하수를 개발할 경우 폐공 관리에 따른 예치금을 미리 납부해야
하며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는대로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폐공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채 다시 오염된 물이 폐공을 통해 지하수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 개발시일정한 예치금을 납부토록 했다.

또 지금까지 지하수 개발은 신고제를 원칙으로 해 왔으나 한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소규모를 제외한 모든 지하수 개발에 대해 허가제로 바꿔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무분별한 개발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