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담합입찰 .. 건설사 대표 등 3명 구속/7명 불구속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 (선우영 부장검사)는 9일 서울시 산하수도
사업소 등이 발주한 각종 관급공사에 담합입찰해 낙찰받고 이를 묵인해
달라며관리감독 공무원들에게 돈을 건넨 김창호(43.대동건설 대표),
장동설(41.익원건설 대표), 강상복씨(43.대천토건 대표) 등 입찰전문브로커
3명을 건설업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유부평씨(53.
부창엔지니어링 대표) 등 7명을 건설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했다.
검찰은 또한 이들 업체로부터 입찰담합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허환(43.서울 중구청 도심재개발1계장.6급), 정연우(48.동부건설관리사
업소 주무.7급), 이종호(36.북부수도사업소 현장감독.8급), 김주남씨(39.
성북수도사업소 현장감독 8급) 등 공무원 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최백규씨(60.건설자재시험소장.4급)과 박명선씨(42.동부수도사업소
현장감독.8급)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하거나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동건설 등 6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김창호씨는 지난
96년 6월초 서울 중구청이 발주한 "신당6동 도로정비공사" 입찰에
장춘기씨(40.입건) 등 같은 입찰전문건설업체 20여명으로부터 이들이
관리하는 1백여개 전문건설업체 명의를빌려 응찰, 1억1백60만원에 낙찰받는
등 96년 3~97년 4월까지 38건의 관급공사에서도급금액 2백억원 규모의
공사를 불법 낙찰받은 혐의다.
검찰은 적발된 이 업체들이 지난 96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 산하
수도사업소, 건설관리사업소 등에서 발주한 건당 1억~20억원씩 총 67건,
4백억원 규모의 공사에 명의를 서로 빌려주며 담합입찰, 낙찰받음으로써
3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공사입찰시 자신의 친척이 명목상 대표인 3~7개의
업체뿐 아니라 또 다른 입찰전문업체에게 낙찰금액의 7%를 커미션으로
주는 조건으로 명의를빌린 건설업체들을 끼워넣어 낙찰을 받으면 실제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의 10~15% 이익금을 다시 떼고 공사를 시공케 하는
수법을 썼다.
또한 적발된 공무원들은 공사를 관리감독하면서 이들 업체의 담합입찰을
눈감아주고 공사대금 지급 및 관급자재 공급 시기를 결정하는 재량으로
보통 공사대금의 5%를 감독비 명목으로 받아 각각 6백만~1천3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담합입찰을 위한 명의대여 커미션, 공무원 상납 등으로
인해 최종 공사비용이 실제 낙찰금액의 50% 수준에 불과, 이들 공사의
부실시공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0일자).
사업소 등이 발주한 각종 관급공사에 담합입찰해 낙찰받고 이를 묵인해
달라며관리감독 공무원들에게 돈을 건넨 김창호(43.대동건설 대표),
장동설(41.익원건설 대표), 강상복씨(43.대천토건 대표) 등 입찰전문브로커
3명을 건설업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유부평씨(53.
부창엔지니어링 대표) 등 7명을 건설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했다.
검찰은 또한 이들 업체로부터 입찰담합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허환(43.서울 중구청 도심재개발1계장.6급), 정연우(48.동부건설관리사
업소 주무.7급), 이종호(36.북부수도사업소 현장감독.8급), 김주남씨(39.
성북수도사업소 현장감독 8급) 등 공무원 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최백규씨(60.건설자재시험소장.4급)과 박명선씨(42.동부수도사업소
현장감독.8급)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하거나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동건설 등 6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김창호씨는 지난
96년 6월초 서울 중구청이 발주한 "신당6동 도로정비공사" 입찰에
장춘기씨(40.입건) 등 같은 입찰전문건설업체 20여명으로부터 이들이
관리하는 1백여개 전문건설업체 명의를빌려 응찰, 1억1백60만원에 낙찰받는
등 96년 3~97년 4월까지 38건의 관급공사에서도급금액 2백억원 규모의
공사를 불법 낙찰받은 혐의다.
검찰은 적발된 이 업체들이 지난 96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 산하
수도사업소, 건설관리사업소 등에서 발주한 건당 1억~20억원씩 총 67건,
4백억원 규모의 공사에 명의를 서로 빌려주며 담합입찰, 낙찰받음으로써
3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공사입찰시 자신의 친척이 명목상 대표인 3~7개의
업체뿐 아니라 또 다른 입찰전문업체에게 낙찰금액의 7%를 커미션으로
주는 조건으로 명의를빌린 건설업체들을 끼워넣어 낙찰을 받으면 실제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의 10~15% 이익금을 다시 떼고 공사를 시공케 하는
수법을 썼다.
또한 적발된 공무원들은 공사를 관리감독하면서 이들 업체의 담합입찰을
눈감아주고 공사대금 지급 및 관급자재 공급 시기를 결정하는 재량으로
보통 공사대금의 5%를 감독비 명목으로 받아 각각 6백만~1천3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담합입찰을 위한 명의대여 커미션, 공무원 상납 등으로
인해 최종 공사비용이 실제 낙찰금액의 50% 수준에 불과, 이들 공사의
부실시공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