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 (선우영 부장검사)는 9일 서울시 산하수도
사업소 등이 발주한 각종 관급공사에 담합입찰해 낙찰받고 이를 묵인해
달라며관리감독 공무원들에게 돈을 건넨 김창호(43.대동건설 대표),
장동설(41.익원건설 대표), 강상복씨(43.대천토건 대표) 등 입찰전문브로커
3명을 건설업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유부평씨(53.
부창엔지니어링 대표) 등 7명을 건설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했다.

검찰은 또한 이들 업체로부터 입찰담합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허환(43.서울 중구청 도심재개발1계장.6급), 정연우(48.동부건설관리사
업소 주무.7급), 이종호(36.북부수도사업소 현장감독.8급), 김주남씨(39.
성북수도사업소 현장감독 8급) 등 공무원 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최백규씨(60.건설자재시험소장.4급)과 박명선씨(42.동부수도사업소
현장감독.8급)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하거나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동건설 등 6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김창호씨는 지난
96년 6월초 서울 중구청이 발주한 "신당6동 도로정비공사" 입찰에
장춘기씨(40.입건) 등 같은 입찰전문건설업체 20여명으로부터 이들이
관리하는 1백여개 전문건설업체 명의를빌려 응찰, 1억1백60만원에 낙찰받는
등 96년 3~97년 4월까지 38건의 관급공사에서도급금액 2백억원 규모의
공사를 불법 낙찰받은 혐의다.

검찰은 적발된 이 업체들이 지난 96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 산하
수도사업소, 건설관리사업소 등에서 발주한 건당 1억~20억원씩 총 67건,
4백억원 규모의 공사에 명의를 서로 빌려주며 담합입찰, 낙찰받음으로써
3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공사입찰시 자신의 친척이 명목상 대표인 3~7개의
업체뿐 아니라 또 다른 입찰전문업체에게 낙찰금액의 7%를 커미션으로
주는 조건으로 명의를빌린 건설업체들을 끼워넣어 낙찰을 받으면 실제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의 10~15% 이익금을 다시 떼고 공사를 시공케 하는
수법을 썼다.

또한 적발된 공무원들은 공사를 관리감독하면서 이들 업체의 담합입찰을
눈감아주고 공사대금 지급 및 관급자재 공급 시기를 결정하는 재량으로
보통 공사대금의 5%를 감독비 명목으로 받아 각각 6백만~1천3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담합입찰을 위한 명의대여 커미션, 공무원 상납 등으로
인해 최종 공사비용이 실제 낙찰금액의 50% 수준에 불과, 이들 공사의
부실시공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