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물류관리사 시험 9월 실시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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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물류관리사 시험이 오는 9월28일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물류분야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기업에
물류전문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을 이같이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건설교통부와 한국물류협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물류관리사 시험과목은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물류관련법규 등 4개다.
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이면
합격된다.
응시원서는 이달 23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2개소의 농협지점과 한국
물류협회에서 교부및 접수한다.
건교부 물류정책과 관계자는 시험과 관련, "기업에 부담을 주지않기
위해 자격 취득자에 대한 의무채용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서 "기업은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채용의무가 없으므로 자격증을 위탁하거나 대여할수
없다"고 밝혔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0일자).
건설교통부는 9일 물류분야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기업에
물류전문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을 이같이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건설교통부와 한국물류협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물류관리사 시험과목은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물류관련법규 등 4개다.
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이면
합격된다.
응시원서는 이달 23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2개소의 농협지점과 한국
물류협회에서 교부및 접수한다.
건교부 물류정책과 관계자는 시험과 관련, "기업에 부담을 주지않기
위해 자격 취득자에 대한 의무채용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서 "기업은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채용의무가 없으므로 자격증을 위탁하거나 대여할수
없다"고 밝혔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