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 골프장 50% 장마철 안전 무방비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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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사중인 골프장의 절반이상이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을 무시한 채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하거나 토사유출방지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장마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9일 장마철을 앞두고 최근 공사에 들어간 전국 79개 골프장
가운데 1차로 40개 골프장의 환경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절반을 넘는
21개소가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을 준수하지 않은채 공사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의 곤지암그린힐골프장과 전북 임실군
신덕면의 전주골프장은 기존 골프코스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
평가협의절차를 거치지않고 각각 10만평방m 60만평방m의 산림을 더 훼손한
것으로 조사돼 공사중지명령을 받았다.
또 경기도 안성의 나다골프장과 신안골프장, 가평의 서광골프장,
전북의 무주리조트골프장,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골프장과 동신골프장 등
12개소는 침사지 및 가배수로를 협의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토사유출방지
대책이 미흡, 장마철안전사고의 위험이 큰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포천의 극동골프장, 양평의 양평골프장, 강원도 홍천 대명홍천
골프장, 충남 금산의 대전골프장 등 5개소는 세륜세차시설 및 방진망미설치
등 비산먼지 방지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파주의 서원벨리골프장, 포천의 포천골프장, 이천의 삼풍골프장
등 4개소는 방음벽미설치 등 소음방지대책이 미흡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점검하지 못한 나머지 39개소에 대해서도 추가점검을
실시하고 관광지개발 도로 철도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장도 장마기에 대비한
공사장환경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0일자).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하거나 토사유출방지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장마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9일 장마철을 앞두고 최근 공사에 들어간 전국 79개 골프장
가운데 1차로 40개 골프장의 환경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절반을 넘는
21개소가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을 준수하지 않은채 공사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의 곤지암그린힐골프장과 전북 임실군
신덕면의 전주골프장은 기존 골프코스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
평가협의절차를 거치지않고 각각 10만평방m 60만평방m의 산림을 더 훼손한
것으로 조사돼 공사중지명령을 받았다.
또 경기도 안성의 나다골프장과 신안골프장, 가평의 서광골프장,
전북의 무주리조트골프장,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골프장과 동신골프장 등
12개소는 침사지 및 가배수로를 협의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토사유출방지
대책이 미흡, 장마철안전사고의 위험이 큰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포천의 극동골프장, 양평의 양평골프장, 강원도 홍천 대명홍천
골프장, 충남 금산의 대전골프장 등 5개소는 세륜세차시설 및 방진망미설치
등 비산먼지 방지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파주의 서원벨리골프장, 포천의 포천골프장, 이천의 삼풍골프장
등 4개소는 방음벽미설치 등 소음방지대책이 미흡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점검하지 못한 나머지 39개소에 대해서도 추가점검을
실시하고 관광지개발 도로 철도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장도 장마기에 대비한
공사장환경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