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한 것과 관련없이 장행장이 사표를 제출한만큼 행장으로 인정하지 않기
로 했다.
재경원고위관계자는 "은행감독원이 은행법을 검토한 결과 이사회가 행장의
사표를 수리하거나 반려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에따라 장행
장이 사의를 표명한 순간에 행장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서울은행측이 장행장을 재차 행장후보로 추천할 경우 한보사태
관련자는 행장이 될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 따라 승인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동대변인도 이날 "강부총리는 은행장이 계약관계에 의해 취임한 만큼
행장이 사퇴의사를 표명하면 그것으로 상황이 종료된다"며 "주총에서 새로
운 행장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