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14세기후반 영국에서 시작돼 1689년 권리장전
(제1장 5항 1호)으로 확립된 의회 특권중의 하나이다.

영국에서 처음 성립했을 당시는 의회의 언론자유 특권으로 확인된
것이었지 의원 개인의 특권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었다.

그후 면책특권이 미국 헌법 (1조 6항 1호)에서 수용되면서 비로소 의원의
개인특권으로 인정받게됐고 우리 헌법 (제45조)은 물론 세계 각국 헌법에서
본받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하게 된 목적은 의원 개인을
특권층으로 인식했기 때문이 아니다.

국회가 정부에 대한 정책통제기관으로 기능을 다하고 공정한 입법과
민의의 충실한 반영 등 의원이 자유롭게 직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특권은 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만
해당되고 국회밖에서 한 발언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이 특권은 국회밖에서의 민.형사상 책임도 추궁당하지 않는다.

영국 노동당 새정부는 3세기간 유지돼온 의원들의 "형사 명책특권"을
박탈키로 결정했다 한다.

노동당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전 보수당정권 시절 의원 10여명이 돈이나
특혜를 받는 등 추문에 대한 국민드라의 비난에 부응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면책특권의 폐단을 제거한 조치라고 할 수 있으나
현실론으로선 민주정치가 정착된 오늘 날에도 굳이 의원들에게 면책특권을
줘야만 자유로운 직무수행이 가능하냐는 의문에 대한 회답이라고 할 수
있다.

의원의 면책특권과는 성질이 다르지만 지난 달 28일 미 연방대법원은
민사소송과 관련한 대통령의 면책트가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클린턴대통령은 군 최고통수권자로서의 신분을 들먹이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민사재판 허용은 대통령직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들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으나 별 도리가 없다.

의원의 "형사 면책특권" 대통령의 "민사 면책특권"박탈은 가능한한
권력의 핵심이라도 직무수행에 직접 영향이 없는한 특권을 인정치
않겠다는 국민의지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정치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