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선관위가 9일 발표한 경선관리지침에 대해 일부 경선주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김덕룡 최병렬 의원 등은 대의원 접촉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는 규정
등에 대해 또다른 형태의 불공정 경선시비를 낳을 공산이 크다며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김덕룡 의원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의원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범죄시
하는 듯한 지침은 민주주의 선거운동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선거운동
을 제한하는 지침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당선관위가 "사전선거운동 지침"에서 대의원을 소집해 연설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것과 관련, "대선예비주자들이 대의원들에게 정책과
비전을 알리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선거운동을 할수 있도록 유도
해야지 대의원과 접촉할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대의원과의 접촉을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지침이
만들어졌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대선예비주자로서 내가 왜 후보로
되고자 하는지를 설명하고 대의원들이 책임있는 선택을 하도록 하게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대의원들을 계속 만나겠다"고 잘라말했다.

김의원은 지구당 위원장이 대의원들에게 특정후보 지지를 강요하거나 영향력
을 행사할수 없도록 한데 대해서도 "지구당 위원장이 직위를 이용해 특정후보
지지를 강요해서는 안되지만 지지후보를 떳떳이 밝히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위원장의 의사표시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최병렬 의원도 이날 "어떤 경우에도 금품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돼서
는 안되며 그같은 행위를 하는 후보는 사퇴시켜야 한다"면서 "특히 대의원의
자유로운 후보선택에 장애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 결정엔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의원은 그러나 "후보가 대의원을 직.간접으로 접촉할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정은 오히려 위원장이 대의원의 자유로운 후보선택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선관위가 기준을 정해 대의원들이 후보의 자질이나 능력 등
인물됨을 직접 보고 평가할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동 고문측은 "이회창 대표가 당 대표로서 천안연수원에서 당원들을
상대로 강연하는 것은 그냥 두고 다른 후보들이 대의원들과 만나 자신을
알리는 기회를 봉쇄하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인제 경기도지사측은 "후보들의 손발을 모두 묶어 놓고 어떻게 선거운동
을 하라는 말이냐"라며 "선거운동의 관행을 무시하는 지침"이라고 반발했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