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사 설립 자유화 등..국무회의 의결 행정규제기본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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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설립이 자유로와진다.
또 이들 여신전문금융기관간 업무장벽이 없어지고 여신전문금융기관도
일반대출 어음할인 팩토링 등 부수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고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지난49년 제정된 현행 교육법을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3개의 법률로 나눠 새로 제정키로 하고 3개 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지난해말 노동관계법 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시켰다.
법률안은 정부가 근로자에 대한 분양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
나 구입하는 주택사업자 등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학자금, 장학금, 의료비, 예식비를 융자하거나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다.
<>여신전문금융업법안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
금융업을 하나의 회사 설립으로 종합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함.
<>사립학교법 개정안 =외국인이 기본재산액의 2분의1 이상을 출연한 대학은
이사의 3분의 2까지를 외국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초.중등교육법안 =학교에 교육과정운용상 필요한 경우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을 둘 수 있음.
학생생활기록부 제도의 근거를 마련.
<>고등교육법안 =국내외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당해 학교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수업과 산업현장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현장학습수업, 실습학기제를 도입.
<>신기술.지식집약형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각종 기금 관리자는
별도의 인.허가없이 바로 신기술.지식집약형기업이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신기술.지식집약형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식 취득한도 폐지, 1주당 액면가
1백원 이상으로 주식발행 허용.
<>전파법 개정안 =외국인 등의 소유 주식이 총 발행주식의 49%(2000년까지
는 33%)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단체에 대해 무선국 개설을 허용.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개정안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을 설립, 소프트웨어
업체에 자금대여, 투자, 채무보증 등의 사업을 수행토록 함.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1일자).
여신전문금융회사 설립이 자유로와진다.
또 이들 여신전문금융기관간 업무장벽이 없어지고 여신전문금융기관도
일반대출 어음할인 팩토링 등 부수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고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지난49년 제정된 현행 교육법을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3개의 법률로 나눠 새로 제정키로 하고 3개 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지난해말 노동관계법 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시켰다.
법률안은 정부가 근로자에 대한 분양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
나 구입하는 주택사업자 등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학자금, 장학금, 의료비, 예식비를 융자하거나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다.
<>여신전문금융업법안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
금융업을 하나의 회사 설립으로 종합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함.
<>사립학교법 개정안 =외국인이 기본재산액의 2분의1 이상을 출연한 대학은
이사의 3분의 2까지를 외국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초.중등교육법안 =학교에 교육과정운용상 필요한 경우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을 둘 수 있음.
학생생활기록부 제도의 근거를 마련.
<>고등교육법안 =국내외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당해 학교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수업과 산업현장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현장학습수업, 실습학기제를 도입.
<>신기술.지식집약형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각종 기금 관리자는
별도의 인.허가없이 바로 신기술.지식집약형기업이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신기술.지식집약형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식 취득한도 폐지, 1주당 액면가
1백원 이상으로 주식발행 허용.
<>전파법 개정안 =외국인 등의 소유 주식이 총 발행주식의 49%(2000년까지
는 33%)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단체에 대해 무선국 개설을 허용.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개정안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을 설립, 소프트웨어
업체에 자금대여, 투자, 채무보증 등의 사업을 수행토록 함.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