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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인간복제 금지 .. 클린턴,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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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9일 인간복제를 5년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생명윤리위원회가
    제의한 생명복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지지한다고 전제, 앞으로 5년간 인간
    복제를 금지하고 4년 6개월 후에 인간복제 전면금지법의 연장여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인간복제는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고 인간생명의 사회적
    존중심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인간이나 동물의 유전자(DNA)
    복제는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며 의학이나 농업발달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금지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이 인간생명의 기적에 관한 가장 소중한 신념과 신이 개개인
    에게 준 특성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어 인간복제 연구에 대한 연방연구자금의 사용금지조치
    가 계속 유효하며 민간분야에서도 자발적으로 이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법안은 인간복제 금지규정을 어길 경우 25만달러 혹은 이로 인해
    얻는 소득의 2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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