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이사회는 행장이 제출한 사표를 반려할 수 있는가.

장행장의 사표를 서울은행 확대이사회가 반려한 것을 놓고 일부에서 적법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정관에는 은행장 선임권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해임이나 사퇴반려도 가능하다는게 서울은행측의 해석이다.

하지만 재경원은 확대이사회에 주어진 것은 선임권뿐이라고 보고 있다.

장 행장이 사표를 냈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얘기다.

이를 두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은행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확대이사회=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를 말하며 상임이사(12명)과
비상임이사(13명)으로 구성된다.

원칙적으로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확대이사회에서 모두 결정된다.

<>주총소집 <>자본금변경 <>정관변경 <>점포이전 <>지배인선임.해임
<>은행장 전무 상임이사의 선임 <>경영의 기본이 되는 주요사항으로 은행장
이 부의하는 사항 등이다.

은행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셈이다.

그러나 대출이나 경비집행등의 일부업무에 대해서는 상임이사회에 위임해
심의 결정토록 할 수 있다.

확대이사회는 매분기마다 한번씩 개최하며 필요할 경우 이사회 의장의
요구에 따라 임시이사회를 열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써 가능하다.

<>비상임이사회=비상임이사들은 개정된 은행법에 따라 올해 주총부터 처음
선임됐다.

대형시중은행의 경우 비상임이사들은 대주주대표 6명 소액주주대표 4명
이사회추천 3명등 13명이다.

비상임이사들은 은행장과 감사후보를 추천할 경우 독자적으로 이사회를
연다.

비상임이사들중엔 주로 은행에 호의적인 사람들이 많아 "거수기"라는
그동안 오명을 받아 왔다.

또 금융당국이 비상임이사제도를 도입하면서 당초 기대했던 은행의 책임
경영체제 구축에서도 제역할을 못한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그러나 외환 서울은행장 인사파문등에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상임이사회=흔히 말하는 은행임원들만으로 구성, 운영되는 이사회를
말한다.

서울은행은 상임이사회를 일주일에 한번씩(화요일)에 개최한다.

여기에선 은행이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업무중 주요한 사안들이 안건으로
올라와 논의된다.

이를테면 대농그룹에 부도방지협약을 적용할지, 추가자금을 지원할지 등이
논의되는 것이다.

상임이사들은 주총에서 선임되는데 임기는 3년이다.

행장은 이들 이사중에서 호선되는 것으로 돼있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