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10일 우수고객의 수표 발급 등을 자기앞수표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켜 시행에 들어갔다.

수수료(정액권 30원, 일반권 1백50원)가 면제되는 대상은 <>PC뱅크.텔레뱅킹
출금계좌, 펌뱅킹 모계좌, 자동납부.계좌간 자동이체 출금계좌, BC카드 결제
계좌, 수탁어음 결제계좌, 급여.연금이체 계좌에서 출금해 수표를 발급하거나
<>IC카드에 의한 수표 발급 <>우수 VIP고객(6개월이상 거래하고 3개월 평장이
3천만원이상인 고객)이나 거래기여도 우수기업의 수표 발급 등이다.

또 거치식이나 적립식예금 등 기한부 예금의 원리금 지급과 중도해지 때의
수표 발급도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