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등이 하반기중 시행되는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하면
개인은 물론 법인도 벌금형을 받게 되며 불법자금의 범위에 원금은 물론
이자등 증식재산도 포함된다.

재정경제원은 10일 당초 시안에 비해 이같은 내용이 보강된 "자금세탁방지
에 관한 법률안"을 11일 경제차관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자금세탁행위금지규정을 어기면 위반자를
처벌하면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최고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도입했다.

또 뇌물수수 횡령.배임 불법정치자금수수 금융기관임직원수뢰 폭력조직범죄
등을 통해 불법자금을 수수했을 경우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및 배당소득등
과실로 얻은 재산 <>불법자금으로 매입한 재산등도 불법자금으로 간주해
처벌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뇌물로 준 자금은 물론 뇌물등 특정범죄에 제공할 목적으로
자금은 은닉했을 경우에도 자금세탁행위 금지대상으로 규정했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