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시설 10곳중 6군데 이상이 안내표시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중화장실은 10곳중 두군데 정도만이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전국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용 시설이 구비된 곳은 36.8%에 그쳤다고 밝혔다.

대상시설별로는 공항 (75%)이 가장 높았다.

대피소와 공중화장실은 각각 23.3%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편의시설별로는 턱낮추기가 69.8%로 제일 많았으나 음향신호기 승강기
유도블록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올 연말까지 편의시설 설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주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