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주민들은 앞으로 자기집 마당이나 공터등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 특별회계의 재원범위내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을수 있게된다.

10일 건설교통부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위해 지난해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등 지자체장이 주택부설 주차장을
포함한 노외주차장의 설치 비용중 일부를 보조할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요청했다.

건교부는 현재 서울시의 강북구 강남구 강서구등 지자체가 주차장 설치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히고 다른 지자체도 같은
내용의 조례 제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