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이 허용되며 허가나 등록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 축산업을 할수 있게된다.

또 신차 구입후 3년이 지나면 매2년마다 받게돼 있는 자동차 검사
주기가 구입 4년후 매2년으로 완화되며 장기적으로는 우량운전자에게는
자동차 검사가 면제된다.

규제개혁추진위원회는 11일 고건(고건)총리주재로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규제개혁방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99년부터 양곡도정업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일정규모이하 도정업체는 자유롭게 설립할수 있도록했다.

또 신규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에 균형배분하고 기존노선은
일정한 여객수요가 있어야 복수취항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국적항공사
경쟁력강화지침"을 올 하반기중 전면개정,항공사간 경쟁이 촉진되도록
하기로했다.

이와함께 자체품질검사수준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메이커에 대해
서는 완성검사를 면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출고전 검사체제를 출고후
제작결합시정제도로 전환키로했다.

이밖에 인증시험전에 실시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사전심사제도를 폐지
하고 보일러등 열사용기자재 생산업체가 검사시설과 인력을 갖춘 안전
보험에 가입한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에 의한 검사를 면제하기로했다.

규제개혁추진회의는 또 건교부 환경부등 12개 부처에서 제출한 민간
이양및 위탁 대상 업무를 검토,오는 9월까지 이양 또는 위탁여부를
확정하기로했다.

각 부처가 민간에 이양 또는 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관광호텔
등급결정, 임산물의 규격.품질검사,체신보험기금운용,선박검사,수도사업
관리등 30개에 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받고 있는 각종 현황보고등을 폐지하는
내부규제 개선방안도 마련,오는 7월까지 개선안을 확정키로했다.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