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에 협정을 체결할 때 특정국가가 일부 내용에 대해 일정기간 시행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말한다.

국제기구등에 막 가입한 나라이거나 국제 협정을 체결하는 개도국들이
주로 활용한다.

나라별로 개발단계가 틀릴 경우 협정의 시행능력도 다른 만큼 그 격차를
유보조항으로 보전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다자간 협상의 유인책으로도 볼 수 있다.

일정기간만 시행을 보류한다는 점에서 시행을 아예 예외로 하는
예외조항과는 차이가 난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 협정의 경우 효력이 발생된 후 5년이
지나야 개도국에도 협정을 적용토록 유보조항을 두고 있다.

지적재산권 관련협정도 각국에 법령을 개정토록 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우선 적용하고 있으며 보조금 철폐도 개도국에는 우대조항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자간투자협정
(MAI)과 관련, 한국이 최혜국대우(MFN)에 대한 유보조항을 너무 많이
주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OECD회원국들은 11개에서 12개, 멕시코는 26개인데 비해 한국은
40개에 달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