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층으로 완화하고 3종지역은 층수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준공업지역내 연구소건축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인천시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조례개정안을 결정하고
이달중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 조례안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내 아파트 건립층수를 완화하는 것을 비롯,
전국에서 유일하게 금지해 왔던 준공업지역내 연구소의 건축도 일반 건축법
을 준수하면 제한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규모 5천평방m 이상인 다중 이용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중 현행 조례에
의해 조경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도 토양의 조건, 건축용도 등을 따져
조경이 불합리할 경우 건축심의를 거쳐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면적 1천평방m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선에서 띄워야 할
거리를 용도에 따라 2-4m로 완화했다.
< 인천=김희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