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업계는 최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창업지원업무운용 규정을 개정,
창업지원 자금융자시 창투회사가 제공하는 담보의 인정범위를 축소 시행
함에 따라 업무차질을 빚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창투사의 창업지원자금 부실사용의 예가 없음에
도 중진공이 다른 창투사 혹은 모기업의 지급보증을 불허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창투업계는 벤처캐피털의 규제완화에 따라 창투사간 지급보증이 허용
되고 있는데도 중진공이 사전예고나 협의 없이 이를 불허하고 있다고 주
장했다.

제1금융권의 예금만 담보물로 인정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도 창업지원
자금의 융자코스트를 높여 결국 창업자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수 밖에 없
다고 창투관계자들은 지적했다.

또한 개정내용이 공표되지도 않은채 뒤늦게 해당 창투사에만 알려주는
식이어서 창투사들이 많은 경영손실을 입고있다고 이들은 밝혔다.

창투사의 한관계자는 "담보인정 범위 축소는 다각도로 논의되는 정부의
벤처캐피털 규제완화 및 육성시책과도 배치된다"며 종전의 기준으로 환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병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