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우선주에
대한 최저배당률 유지를 강행할 방침이다.

12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장회사협의회의 우선주
최저배당률 권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의결권 포기에 상응하는
배당을 강제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일단 상장협의 대응을 지켜본뒤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제정
상법 개정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선주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배당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상장회사협의회가 표준정관을 통해 우선주에
대한 최저배당률을 9%이상으로 정해 상장회사들에 배포한 행위는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며 표준정관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 표준정관은 상장회사에 대한 권고용으로 지난 3월26일 현재 우선주의
최저배당률을 새로 정한 2백71개 상장회사중 19개사가 표준정관을 따르지
않고 최저배당률을 1~8%로 결정했다.

이 관계자는 "영국과 미국에서도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업계자율
규제로 이행하는 것이 관례화돼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율규제단체를
이익단체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금융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이렇게 되면
현재의 모든 자율규제를 정부의 직접규제로 바꿀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