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노조총연합(의장 정갑득)이 12일 오후 노동부에 상급단체(산별노
조)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현총련은 지난 1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합법화를 위한 규약을 개정, 현
대자동차와 현대정공 등 산하 10개 금속사업장 노조를 중심으로 조직을 재
편하기로 했다.

이날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노동부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처리기한인
3일내에 가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현총련의 설립신고를 받아들일 경우 비합법단체로 활동하던 현
총련은 설립 10년만에 새로운 합법적인 노동단체로 탈바꿈하게 된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