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건축되는 공동주택도 지구내 토지, 건물
소유자 및 세입자수를 초과해 지을 수 있고 일반 분양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동주택가 면적규모도 확대되고 국유지의 불하
범위도 크게 늘어나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크게 활기를
띨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주거환경개선 사업 활성화대책을 마련,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가 마련한 주거환경개선 사업 활성화대책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지구
에서의 공동주택은 지금까지는 지구내 토지, 건물소유자와 세입자 수만큼만
건설토록 제한해 사업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돼 왔으나 앞으로는
건축법령과 시.도 조례에서 규정한 용적률 범위내에서 지구내 가구수를
초과하는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따라서 지구내 거주자는 잔여주택을 분양해 건설재원을 조달할 수 있게 돼
비용부담이 줄고 토지 이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경우는 인구유발을
억제하기 위해 건물소유주에 대해서만 주택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그동안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세입자에 대해서는 다른
주택사업지구 어느곳에서나 임대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대상면적은 지금까지는 6백평 이상인 경우에
한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백평
미만이라도 지구지정이 가능토록 했으며 이미 지정한 지구도 소규모
면적으로 분할,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구내 공동주택의 면적은 그동안 분양주택은 전용면적 18평 이하,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12평 이하로 제한해왔으나 앞으로는 분양주택 25.7평
이하, 임대주택은 18평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또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을 위해 연리 5%, 20년 분할납부 조건으로
불하받을 수 있는 국유지의 범위를 전체 사업지구의 30%내로 제한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재정경제원과의 협의를 거쳐 대폭 늘려주기로 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