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12일 발표한 해외직접투자제도 개선안은 글로벌 경영시대에
발맞추어 민간기업이 세계 어느곳에, 얼마를 투자하건간에 정부는 원칙적
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산업공동화론에 따라 지난 95년에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자기자본조달의무비율제도를 신설, OECD가입 협상과정에서 독소조항이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기업의 해외투자에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펴왔다.

특히 정부가 자기자금조달비율을 신설한 뒤에도 이를 우회하는 비용만
증가시키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재경원의 이같은 해외직접투자 자유화결정은 규제혁파가 현정부의 최대
과제임을 뒤늦게나마 인식한데다 산업공동화론의 허구성이 입증됐기 때문
이다.

올들어 지난 4월까지 국내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액은 9억5천1백만달러로
같은 기간중 국내기업의 해외제조업투자액 9억1천2백만달러로 웃돌았다.

그러나 재경원은 한보및 삼미부도사태의 재발 가능성을 감안, 본사의 규모
및 자금조달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해외투자를 하거나 사업성이 불투명한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주거래은행및 관련부처관계자가 재검토하는 등 최종
수문장 역할은 유지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신고제 전환 =모든 해외투자를 주거래은행및 여신최대은행의 신고수리
제도로 전환.

주거래은행이 사업추진 상황점검등 면밀한 사후관리.

이에따라 한국은행의 심사부신고및 허가제도 폐지.

부동산관련업에 대한 투자도 다른 해외투자와 같이 동일시중은행에서 수리.

신고를 받는 시중은행은 주거래은행 또는 여신최대은행으로 결정.

1천만달러이하의 해외투자사업은 주거래은행및 여신최다은행의 검토의견서
첨부 생략.

<> 심의대상 축소 =재경원 통산부 한국은행 주거래은행 관계자로 구성된
해외투자심의위원회의 정상적인 해외투자에 대한 심의권 폐지.

다만 투자금액이 5천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투자중 비정상적 경우와
비영리법인의 해외투자는 현행 심의제도 유지.

해외총투자누계액(출자액+시설투자용지급보증액)이 모기업자본금 전체금액
과 자기자본의 1/2을 비교, 큰 금액을 넘어설때는 심의권 행사.

자본금이 잠식상태에 있는 기업이 해외투자에 나설 때도 심의.

본사가 출자한 자본금이 1/2 또는 1억달러이상 잠식됐거나 해외직접투자를
한뒤 5년이상 적자를 본 해외현지법인에 증액투자를 할때도 투자타당성
검토.

<> 자기자금조달의무제 폐지 =해외직접투자금액 의무조달규정(1억달러
이하는 10%이상, 1억달러 초과는 20%이상)은 8월 1일자로 폐지.

모기업이 해외투자 총사업비의 50%이상 지급보증할때 초과지급보증액이
1억달러 이하는 10%이상, 1억달러 초과할때는 20% 이상으로 규정한 조항도
폐지.

<> 기타 =해외건설,산업설비 수주권 확보를 위한 계약체결의 경우에도
기존 <>임원파견 <>1년이상에 걸친 원자재및 제품의 매매계약 체결 <>중요한
제조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 체결등과 같이 20%미만의
지분율로 출자하더라도 해외투자로 인정.

등록법인의 경우 해외총투자규모가 모회사 자기자본의 30%이상일 경우
공시하도록 강화.

기존 현지법인명 출자금액 출자비율 등외에 총사업규모 자금조달방법(지급
보증액)도 공시하도록 공시기준 강화.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