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는 낮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가족시청 시간대로 정하고
이 시간대에 청소년 유해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7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모법인 청소년보호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시간에는 유해
방송물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못박고 있어 구체적인 제한시간이
있어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만큼 이 조항을 시행령에
넣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행령 실시에 앞서 공보처와 방송위원회가 방송시간 제한은 편성
자율권을 침해하고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 조항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던 만큼 이 문제로 인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함상규 방송위원회 홍보부장은 이에 대해 "매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청소년 시청시간대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면 방송편성상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