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아남산업 사용자측이 대리교섭에 나서는 단병호(민주금속노련
위원장)씨의 교섭 요구에 응한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민주금속노련 관계자는 "노동법상 교섭권 위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리교섭자의 교섭 요구를 사용자측이 받아들이는 것은 정상적인
조치다"라고 말했다.

또 "교섭력이 약한 노조를 상급단체나 노동문제 전문가가 도와준다는 것이
법개정의 취지이기 때문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민주금속노련은 아남산업 사용자측의 대리교섭 수용이 다른 사업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사용자측과 교섭단이 최근 상견례를 마친 두양금속 대한공조 경남제약
등에서 대리교섭이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계,특히 민주노총 산하 산별연맹들은 교섭권 위임이 궁극적인 목표인
산별단위노조를 건설하기 위한 전단계로 중시하고 있다.

대리교섭을 통해 산별단위노조 건설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기본전략이다.

노동계는 노동부가 교섭권 위임에 관해서는 노사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에
따라 지침을 만들지 않기로 한데 대해서도 반기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최근 노동부가 법률검토를 통해 대리교섭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자 크게 반발한 바 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