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도파가 건설부문영업을 양도키로 결의함에 따라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구주 9천1백95원, 신주 7천8백25원으로 결정됐다.

12일 미도파(6월말 결산법인)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1일부터
신구주가 병합되지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는 주주는 주주명부
폐쇄일인 6월30일 현재여서 신구주의 매수청구권 가격을 분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는 영업양도 승인을 위한 주총일 직전일인 7월22일
까지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한후 주총결의일 이후 20일동안 미도파측에
주식매수를 청구할수 있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