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산업 옥시등 환경관련 15개 업체가 "무공해" "재활용 가능" "매연
감소" 등의 용어를 광고문안에 사용,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제재
조치를 받았다.

이는 공정위가 올초 "환경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을 별도로
제정, 환경관련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한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각로 관련 6개 업체를 비롯, 가스.난방기
제조업체 4개, 세제 생산업체 3개, 물수건제조업체 2개, 기타 6개 업체등
모두 21개 업체가 환경과 관련해 허위.과장광고를 냈다고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마크협회가 신고함에 따라 조사를 거쳐 이같이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한라중공업 동양매직 무궁화등 3개 업체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정하고 대진통상 LG정밀통상 세일실업등 3개 업체에 대해서는
폐업등의 이유로 조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취했다.

제재를 받은 업체들은 자사제품등을 광고하면서 명확한 근거없이 "무공해"
나 "저공해" "재활용가능" "매연감소" "세제사용량 감소" 등의 표현을
상습적으로 사용, 공정위의 환경관련 표시광고지침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조사과정에서 이같은 부당광고를 스스로 시정
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감안, 일단 경고조치하는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제재를 받은 업체는 삼보LES 흥신 한국미라클피플 영진환경 엘케이
영창환경 영창환경산업 청토환경공업 두원산업 보성포장
녹색교육한국애드로드 고려특기 월드씨그램 등이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