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당첨된후 계약때 채권매입 사실을 증명
하기 위해 건설업체에 내도록 돼 있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필증을
위조한 사례가 적발됐다.

주택은행은 13일 지난해말 서울지역 동시분양때 신정동 서강 LG아파트에
당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권을 매입했는 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매입필증이 발견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위.변조된 채권증서가 발견된 적은 있지만 매입필증 위조사례가 드러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주택은행 자체 조사결과 위조된 매입필증은 모두 3천3백68만원어치 15장로
이중 11장는 발행되지 않은 채권번호를, 나머지 4장는 다른 사람이 매입한
채권번호를 각각 기재했다.

매입필증을 제출한 당첨자는 이에 대해 "건설업체의 모델하우스에서 채권상
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2천만원을 주고 할인해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은행은 위조 매입필증이 발견됨에 따라 2종 채권은 반드시 주택은행에서
매입토록 홍보하는 한편 경찰 수사결과 매입필증 운용상 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