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양국은 13일 외무부에서 3차 어업실무자회의를 열어 어업협정
개정문제를 논의했다.

일본측은 회의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경계획정 교섭이 독도주변수역에 대
한 획정문제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우선 어업협정에 관한 잠정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양국간 EEZ경계획정 교섭타결이 어업협정 개정의 전제
조건임을 재차 강조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신정승외무부아.태국심의관은 특히 일본측의 어업협정파
기설과 관련, "일본에서는 과거에도 여러차례 협정파기에 대한 여론이 있었
다"면서 "협정이 파기되면 외교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측이 협정
을 파기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신 심의관은 또 "일본은 오는 7월21일 EEZ관련법령 선포 1주년까지를 협상
시한으로 삼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한일 양국간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
라 일본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시한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받아들일수 없다"
고 설명했다.

<이건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