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단체에 위임한 각종 위임업무 가운데 상당부분이 올 하반기
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오전 공정위 회의실에서 김용 사무처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13개 정부 부처 관련국장들과 사업자단체에 정부가 위임한
업무의 철폐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회등 사업자단체의 <>사업면허 심사 및 발급행위
<>수입승인서 발급등 승인업무 <>가격이나 요금의 통제등을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사업자단체의 이같은 위임업무 가운데 대부분이 정부 각 부처의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관련법의 개정작업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또 정부의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사업자단체들이 임의적인 내부
규정이나 지침, 관행으로 회원업체들에게 과도한 회비를 징수하거나 회원의
가입이나 탈퇴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86개 전국 단위의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이들의 정관이나
내부규정및 지침에 대한 서면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업자단체의 회원사업자들
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의 위임업무 축소방안을 오는 20일 경제규제개혁위원회
에 상정할 계획이다.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