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에 통화신용정책이라는 본연의 임무와 관련된 은행감독기능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금융개혁위원회 전문위원인 김세진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최흥식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의
금융정책.경영 워크숍에서 "금융정책 : 새로운 구조 모색"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연구위원은 "중앙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파급효과가 은행의 자산.부채의
변동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통화신용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은행
자산 건전성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따라서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는 각 기관의 역할에 알맞게
은행감독기능을 보유하고 상호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급결제제도를 담당하는
은행산업에 대한건전성을 확고히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법체계상 한국은행과 같은 공법인(무자본 특수법인)에도
정부의 권한을 부여할수 있으므로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하고 금융통화위원회
를 한은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금통위의 정책결정에 중립성을 제약할수 있는 현행 재경원장관의
금통위 소집 요구권 및 재의요구권은 삭제하고 원활한 정책협조를 위해
재경원장관과 금통위 의장의 정례모임을 최소한 월 1회 이상으로 관행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연구위원 등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정부대표의 직접적인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선거를 의식해 단기적 경제부양에 치우치는 경향을
가질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중앙은행의 중립성 보장은 정책당국과 중앙은행간에 의견대립시
중앙은행이 독자적인 판단 및 결정을 내릴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로 중복감독에
따른 감독행정비용의 증가를 최소화하고 피감독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