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금융개혁방안 확정] 재경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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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이 13일 확정한 금융개혁법률안의 핵심은 <>한국은행의 통화
신용정책 수립권 부여 <>금융감독업무 일원화로 요약할수 있다.
금융개혁위원회가 지난 3일 금융개혁 2차보고서(중장기과제)를 확정한 직후
제시된 시안과 별로 다르지 않다.
주요 쟁점별로 재경원 입장을 정리한다.
<> 금융감독 =금융감독의 골자는 자산건전성 규제다.
은행의 최종대부자로서 한은이 일반은행 특수은행 은행신탁계정에 대한
건전경영지도및 규제.확인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은행부실화로 예금자 보호나 신용질서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예금보험기구가 사후처리를 담당하며 그 규모가 클 경우 정부가
직접 재정지원에 나서고 있다.
결국 중앙은행은 은행의 1차 대부자에 불과하며 정부가 최종대부자인
셈이다.
감독기능을 중앙은행에 남기는 것은 선진국이 추진중인 금융개혁추세와도
맞지 않으며 금융기관에게는 중복감독이라는 부담을 준다.
영국은 영란은행에 통화신용정책을 넘겨주되 금융감독권의 완전 분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도 금융감독의 효율성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청을 신설했다.
<>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위상 =정부조직법상 화폐금융사무에 관한 업무는
재경원장관의 고유권한이다.
법률에 의해 통화신용정책을 정부 이외의 기관에 부여하려면 반드시 정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질수 있도록 연결장치가 있어야한다.
이같은 맥락에서 한은 독립이란 "정부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정부내에서
의 독립"을 의미한다.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하되 정부정책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재경원
차관을 당연직 금통위 위원으로 참여시키도록 했다.
한은총재가 통화신용정책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설립목적인 물가안정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 금융감독위원회 =국무총리실은 행정부처간 업무를 조정하는 통할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산하기구로 특정성을 지닌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정부
조직법상 모순이다.
재경원 산하에 두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재경원의 권한 비대화를 비판하는
국민정서도 외면할수는 없다.
따라서 금감위를 정부권한을 위임받아 집행하는 비공무원조직으로 일단
출범시킨뒤 추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조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4일자).
신용정책 수립권 부여 <>금융감독업무 일원화로 요약할수 있다.
금융개혁위원회가 지난 3일 금융개혁 2차보고서(중장기과제)를 확정한 직후
제시된 시안과 별로 다르지 않다.
<> 금융감독 =금융감독의 골자는 자산건전성 규제다.
은행의 최종대부자로서 한은이 일반은행 특수은행 은행신탁계정에 대한
건전경영지도및 규제.확인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발생할 경우 예금보험기구가 사후처리를 담당하며 그 규모가 클 경우 정부가
직접 재정지원에 나서고 있다.
결국 중앙은행은 은행의 1차 대부자에 불과하며 정부가 최종대부자인
셈이다.
감독기능을 중앙은행에 남기는 것은 선진국이 추진중인 금융개혁추세와도
맞지 않으며 금융기관에게는 중복감독이라는 부담을 준다.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도 금융감독의 효율성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청을 신설했다.
<>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위상 =정부조직법상 화폐금융사무에 관한 업무는
재경원장관의 고유권한이다.
법률에 의해 통화신용정책을 정부 이외의 기관에 부여하려면 반드시 정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질수 있도록 연결장치가 있어야한다.
의 독립"을 의미한다.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하되 정부정책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재경원
차관을 당연직 금통위 위원으로 참여시키도록 했다.
한은총재가 통화신용정책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설립목적인 물가안정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 금융감독위원회 =국무총리실은 행정부처간 업무를 조정하는 통할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산하기구로 특정성을 지닌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정부
조직법상 모순이다.
재경원 산하에 두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재경원의 권한 비대화를 비판하는
국민정서도 외면할수는 없다.
따라서 금감위를 정부권한을 위임받아 집행하는 비공무원조직으로 일단
출범시킨뒤 추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조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