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보험이란 수출.입화물의 운송중 발생할수 있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운송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 화물이 손상되거나 멸실되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으로 대부분의 운송화물이 적하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그 화물에
손해가 발생하면 처음에 체결한 보험조건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

보험회사가 발급하는 적하보험증권은 무역실무에 있어 선하증권 및 상업송장
과 함께 중요한 선적서류의 하나로 무역대금결재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