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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빅뱅' 쟁점] (7) '정부 금융개혁안 의미/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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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치열한 논란을 불러왔던 금융개혁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재정경제원은 감독권 향방,금통위 구성,금감위의 기능등에 관해 금개위가
    제시한 당초의 방안을 대부분 수용한 개혁방안을 확정해 14일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 방안은 부총리와 한은총재간에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는게
    재경원측의 설명이다.

    골격은 한은으로부터 은행감독권을 분리해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시키되
    한은에는 금감원에 대한 조사요구권과 합동조사권을 부여하고 금융통화
    위원회에는 재경원 차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킨다는 내용이다.

    또 한은 총재가 독자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하되 물가목표등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재직에서 해임시킬수 있도록 하는등 중앙은행에 대해서는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대신 재경원도 그동안 결코 수용할수 없다고 주장해 왔던 법령제정권을
    상당부분 포기했다.

    재경원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이 방안은 한은으로부터는 감독권을 박탈하고
    재경원 스스로는 법령 제정권을 포기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금융개혁 논란은 의미있는 돌파구를 마련한 셈이 됐다.

    물론 실무진 사이에 불만이 있는게 사실이지만 큰 가닥이 잡힌 만큼 진행엔
    무리가 없다는게 재경원의 설명이다.

    불만이 겉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문화 작업은 경제수석실이
    "직접" 맡아서 처리토록 했다는 것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년에 신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또다시 한은독립
    논쟁을 되풀이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상당한 무게로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경원의 이같은 개혁 방안이 순조롭게 실행되기까지에는 넘어야
    할 산이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근본적인 걸림돌은 역시 국회 일정이다.

    임시국회의 개원 자체가 아직 불투명한 실정이어서 금융개혁등 각종 개혁
    법안이 자칫 대통령 선거등 정치 투쟁의 볼모화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수 없다.

    또 한국은행 노조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관련 법안의 구체화
    과정에서도 미묘한 신경전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남아 있어 "합의"로 속단
    하기는 어려운게 사실이다.

    < 정규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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