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재정경제원이 강경식 부총리와 이경식 한은총재의 합의를 토대로
"중앙은행제도및 금융감독체제개편 최종안"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은 임직원들은 한마디로 "믿을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즉 극히 일부의 감독기구를 한은에 남겨둔채 은행감독권을 전부 금융감독
위원회에 이관하고 재경원차관의 금융통화운영위원회참여를 허용한 것은
"한은독립"과는 정반대의 귀결이라는 반응이다.

대부분 직원들은 "만일 이총재가 이런 내용에 합의해 줬다면 총재가 한은을
팔아먹은 꼴"이라며 "그게 사실이라면 직원들이 총재퇴진운동은 물론 한은
독립운동에 직접 나설수 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 감독권 분리여부 =한은이 원활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고 최종대부자
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금융개혁위원회가 제시한대로 <>채무의
인수.보증 <>경영지도 <>편중여신등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는 것은 필수적
이라는게 한은의 지론이다.

따라서 재경원이 확정한 합동조사권과 조사요구권을 부여받는 것으론 이를
충족할수 없다는게 직원들의 주장이다.

이총재가 비록 한은에 최소한의 감독기구를 남겨 놓는 선에서 직원들의
반발을 무마하려 애쓴 흔적이 보이지만 이는 절대 수용할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 금융통화운영위원회구성 =한은직원들은 재경원차관의 당연직 금통위
참여에 대해서도 펄쩍 뛰고 있다.

국내 현실상 정부대표로 참여하는 재경원차관의 발언권이 아무래도 강할수
밖에 없고 그렇게되면 사실상 정부가 금통위를 좌지우지하는 결과가 초래될건
불문가지며 한은독립은 빛좋은 개살구에 그치고 만다는 주장이다.

<> 물가관리책임 =다소 유연한 입장이다.

굳이 한은총재를 계약직으로 하지 않더라도 물가안정목표에 미달할 경우
국회에서 총재해임을 결의하는 방안등을 만드는데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단 이 경우 통화신용정책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