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예금판촉 규제.."해외인출은 허가사항" 고지 강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비거주자를 상대로 한 은행들의 무분별한 예금판촉에 제동이 걸렸다.
은행감독원은 최근 각 은행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해외교포 외국인 등
비거주자들이 원화예금및 그이자를 해외로 송금 인출할 때는 반드시 한국은행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라"고 지시했다.
현행 외환관계법에 따르면 비거주자는 원화예금과 그 이자를 해외로 인출
하려면 반드시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있다.
은감원이 이 규정을 새삼 강조하고 나선 이유는 최근 C은행 S은행 등이
거주자 비거주자를 가리지않고 판촉에 나섰다가 고객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은행은 예금상품 판촉물에 "거주자 비거주자를 불문하고 가입할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문안을 사용해왔으나 막상 비거주자들이 원화예금의
해외송금.인출을 원할때 뒤늦게 이같은 내용을 고지하고 있다.
은감원 관계자는 "원화예금의 해외인출은 국부의 해외유출이라는 측면에서
규제되고 있다"며 "각 은행들이 예금가입시 일일이 고지하거나 판촉물에 관련
규정을 삽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6일자).
은행감독원은 최근 각 은행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해외교포 외국인 등
비거주자들이 원화예금및 그이자를 해외로 송금 인출할 때는 반드시 한국은행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라"고 지시했다.
현행 외환관계법에 따르면 비거주자는 원화예금과 그 이자를 해외로 인출
하려면 반드시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있다.
은감원이 이 규정을 새삼 강조하고 나선 이유는 최근 C은행 S은행 등이
거주자 비거주자를 가리지않고 판촉에 나섰다가 고객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은행은 예금상품 판촉물에 "거주자 비거주자를 불문하고 가입할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문안을 사용해왔으나 막상 비거주자들이 원화예금의
해외송금.인출을 원할때 뒤늦게 이같은 내용을 고지하고 있다.
은감원 관계자는 "원화예금의 해외인출은 국부의 해외유출이라는 측면에서
규제되고 있다"며 "각 은행들이 예금가입시 일일이 고지하거나 판촉물에 관련
규정을 삽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