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점포 시설개선 융자한도 5천만원으로 확대...중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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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점포의 시설개선시 융자되는 지원 한도액이 2천5백만원에서 5천만원
으로 대폭 확대된다.
융자지원비율도 시설공사비의 50%에서 1백%로 상향조정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유통업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소규모 점포시
설 현대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 기존의 지원조건을 이같이 대폭
개선,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지원예산은 3백99억원이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시설개선공사비의 범위에 "외부간판시설 "을 포함, 소
규모점포의 이미지쇄신으로 고객의 흡인력을 높일수있도록 했다.
소규모점포 시설현대화사업은 소규모점포의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
거나 이전해 점포시설을 표준화하고 현대화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융자조건은 연리 6.5%이며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다.
융자신청접수는 각 시도에서 실시된다.
< 신재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7일자).
으로 대폭 확대된다.
융자지원비율도 시설공사비의 50%에서 1백%로 상향조정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유통업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소규모 점포시
설 현대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 기존의 지원조건을 이같이 대폭
개선,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지원예산은 3백99억원이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시설개선공사비의 범위에 "외부간판시설 "을 포함, 소
규모점포의 이미지쇄신으로 고객의 흡인력을 높일수있도록 했다.
소규모점포 시설현대화사업은 소규모점포의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
거나 이전해 점포시설을 표준화하고 현대화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융자조건은 연리 6.5%이며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다.
융자신청접수는 각 시도에서 실시된다.
< 신재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