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빅뱅' 정부안 확정]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 정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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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은행제도) 금통위의 위상
- 금통위를 중앙은행제도의 정책결정 기구로, 특수법인인 한은을
그 집행 기구로 함
<> 중앙은행의 목적
- 금개위(안)과 동일
<> 금통위의 권한과 기능
-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시장참여자로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 중앙은행은 통화신용 정책의 수립을 주기능으로 하고, 정부의 환율,
외화여.수신, 외환포지션정책에 대한 협의기능 수행
<> 중앙은행의 책임
- 금통위 의장은 정부와 협의하여 매년 물가안정목표를 주내용으로 하는
정책목표를 정하고 이를 발표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짐
=> 이 목표를 특별한 이유없이 지키지 못할 경우 금통위의장과
상근위원은 임기전이라도 책임사유가 됨
<> 중앙은행의 감독권
- 중앙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한 자료제출요구권, 필요한 경우
감독기구에 대해 특정분야 검사 및 그 결과 송부 요청권, 필요시
공동검사 요청권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권 보유
<> 금통위의 국회보고
- 연 1회 이상
<> 금통위의장 임명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 금통위 위원임기
- 금통위의장 5년, 위원3년 단, 위원은 연임 가능
<> 금통위 위원 구성 및 임명
- 금통위위원은 재경원장관 금통위의장 금감위원장 국회(공익대표)
대한상공회의소(경제계대표) 은행연합회(금융계대표) 추천 각1인을
대통령이 임명
<> (통합금융감독기구) 기구 및 위치
- 통합금융감독기구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구성하되 전자는
총리산하 정부기구로, 후자는 특수법인으로 함
<> 금융감독기구 설치법
-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설치법을 제정하고 기타 관련감독법을
폐지
=> 단, 2,000년 1월1일 기준으로 금융감독원도 정부기구화한다는
전제하에 본법을 99년말까지 한시법으로 함
<> 기능
- 금융감독기구는 감독관련 규정 제.개정, 금융기관 경영관련 인.허가,
금융기관 검사.제재, 증권.선물시장 감시 기능 보유
(단,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설립인가권은 재경원이 보유)
<> 금감위위원의 임기
- 위원장의 임기는 5년, 상근위원의 임기는 3년 단, 위원은 연임 가능
<> 구성 및 임명
- 금감위는 위원장 재경원차관 한은부총재 통합예금보험 기관장(이상
당연직) 재경원장관이 추천하는 회계전문가 1인,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천하는 경제계대표
1인의 7인으로구성하되 상근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 금감위 위원장이 통합금융감독원장 겸임
<> 재정경제원
- 재경원은 거시경제정책 운영차원의 금융정책, 금융관련법의 제.개정
금융기관 설립 인.허가, 외환, 환율정책, 국제금융기능 수행
- 통합예금보험기구는 재경원 산하에 설치
<> 3개 관련기관간의 연계성 제고
- 금통위의장은 필요시 국무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있고 정부는 금통위
의장의 국무회의 출석을 요구할수 있음
- 금통위에 재경원차관이 열석 발언할수 있음
- 재경원장관에게 금통위에 대한 의안제안 및 재의요구권 부여
- 재경원차관 및 한국은행 부총재의 금융감독위원회 위원 참여
- 재경원장관, 금통위의장, 금강위위원장의 정례협의회 명문화
(월1회이상)
- 금감위가 통화신용정책과 직접 관련되는 조치를 할 경우 금통위가
이의가 있을때에는 금감위에 재의 요구 가능
- 통합예금보험기구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등이 필요할 경우 이를
금융감독기구에 요청할수 있고 필요시 공동검사 요청도 가능토록 함.
- 재경원 금통위 금감위간에는 필요한 자료 등을 상호 요청할수 있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서로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 행정사항
- 금통위의 기능을 뒷받침하도록 기존 관련기구를 개편하여 사무국 설치
- 한국은행에 1개부 수준의 지도검사기구 설치
- 재경원 금융정책실을 2개의 금융국(국내 국제)으로 개편
- 금융감독위원회에 사무국 설치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7일자).
- 금통위를 중앙은행제도의 정책결정 기구로, 특수법인인 한은을
그 집행 기구로 함
<> 중앙은행의 목적
- 금개위(안)과 동일
<> 금통위의 권한과 기능
-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시장참여자로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 중앙은행은 통화신용 정책의 수립을 주기능으로 하고, 정부의 환율,
외화여.수신, 외환포지션정책에 대한 협의기능 수행
<> 중앙은행의 책임
- 금통위 의장은 정부와 협의하여 매년 물가안정목표를 주내용으로 하는
정책목표를 정하고 이를 발표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짐
=> 이 목표를 특별한 이유없이 지키지 못할 경우 금통위의장과
상근위원은 임기전이라도 책임사유가 됨
<> 중앙은행의 감독권
- 중앙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한 자료제출요구권, 필요한 경우
감독기구에 대해 특정분야 검사 및 그 결과 송부 요청권, 필요시
공동검사 요청권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권 보유
<> 금통위의 국회보고
- 연 1회 이상
<> 금통위의장 임명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 금통위 위원임기
- 금통위의장 5년, 위원3년 단, 위원은 연임 가능
<> 금통위 위원 구성 및 임명
- 금통위위원은 재경원장관 금통위의장 금감위원장 국회(공익대표)
대한상공회의소(경제계대표) 은행연합회(금융계대표) 추천 각1인을
대통령이 임명
<> (통합금융감독기구) 기구 및 위치
- 통합금융감독기구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구성하되 전자는
총리산하 정부기구로, 후자는 특수법인으로 함
<> 금융감독기구 설치법
-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설치법을 제정하고 기타 관련감독법을
폐지
=> 단, 2,000년 1월1일 기준으로 금융감독원도 정부기구화한다는
전제하에 본법을 99년말까지 한시법으로 함
<> 기능
- 금융감독기구는 감독관련 규정 제.개정, 금융기관 경영관련 인.허가,
금융기관 검사.제재, 증권.선물시장 감시 기능 보유
(단,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설립인가권은 재경원이 보유)
<> 금감위위원의 임기
- 위원장의 임기는 5년, 상근위원의 임기는 3년 단, 위원은 연임 가능
<> 구성 및 임명
- 금감위는 위원장 재경원차관 한은부총재 통합예금보험 기관장(이상
당연직) 재경원장관이 추천하는 회계전문가 1인,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천하는 경제계대표
1인의 7인으로구성하되 상근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 금감위 위원장이 통합금융감독원장 겸임
<> 재정경제원
- 재경원은 거시경제정책 운영차원의 금융정책, 금융관련법의 제.개정
금융기관 설립 인.허가, 외환, 환율정책, 국제금융기능 수행
- 통합예금보험기구는 재경원 산하에 설치
<> 3개 관련기관간의 연계성 제고
- 금통위의장은 필요시 국무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있고 정부는 금통위
의장의 국무회의 출석을 요구할수 있음
- 금통위에 재경원차관이 열석 발언할수 있음
- 재경원장관에게 금통위에 대한 의안제안 및 재의요구권 부여
- 재경원차관 및 한국은행 부총재의 금융감독위원회 위원 참여
- 재경원장관, 금통위의장, 금강위위원장의 정례협의회 명문화
(월1회이상)
- 금감위가 통화신용정책과 직접 관련되는 조치를 할 경우 금통위가
이의가 있을때에는 금감위에 재의 요구 가능
- 통합예금보험기구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등이 필요할 경우 이를
금융감독기구에 요청할수 있고 필요시 공동검사 요청도 가능토록 함.
- 재경원 금통위 금감위간에는 필요한 자료 등을 상호 요청할수 있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서로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 행정사항
- 금통위의 기능을 뒷받침하도록 기존 관련기구를 개편하여 사무국 설치
- 한국은행에 1개부 수준의 지도검사기구 설치
- 재경원 금융정책실을 2개의 금융국(국내 국제)으로 개편
- 금융감독위원회에 사무국 설치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