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현총련 노조신고서 보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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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6일 현대그룹 계열사 노동조합총연합 (현총련)이 지난 11일
낸 노동단체 설립신고와 관련, 일부조항을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노동부는 현총련이 노조설립 신고서에서 조합설립에 필요한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 <>규율과
통제에 대한 사항을 누락했다고 지적, 이의 보완을 요구했다.
또 현대자동차써비스등 조합구성회사중 일부 서비스업종의 업체를
제외할 것을 지시했다.
현총련 관계자는 이에대해 "노동부의 보완지시는 대부분 수용할수
있으나 동종업종이 아닌 일부 회원사를 제외시키라는데 대해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현총련의 논의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7일자).
낸 노동단체 설립신고와 관련, 일부조항을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노동부는 현총련이 노조설립 신고서에서 조합설립에 필요한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 <>규율과
통제에 대한 사항을 누락했다고 지적, 이의 보완을 요구했다.
또 현대자동차써비스등 조합구성회사중 일부 서비스업종의 업체를
제외할 것을 지시했다.
현총련 관계자는 이에대해 "노동부의 보완지시는 대부분 수용할수
있으나 동종업종이 아닌 일부 회원사를 제외시키라는데 대해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현총련의 논의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