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산업과 대성자원의 합병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의 95%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17일 증권예탁원은 대성산업에 피흡수 합병되는 대성자원 주주 가운데
2백70명(13만3천6백15주)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집계돼 합병
반대의사 표시를 한 주주의 95.61%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반면 대성산업 주주 가운데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는 19명(1만8천1백8주)에 불과해 매수청구비율이 6.79%에 그쳤다.

예탁원은 대성산업의 경우 매수청구권 행사당시 싯가(4만8천원대)보다
매수예정가(4만7천6백74원)보다 높아 주주들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반면 대성자원은 싯가(7만원대)가 매수예정가격(9만8천3백46원)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대다수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풀이했다.

이에 따라 대성산업은 다음달 10일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1백40억원
가량의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28일 한독종합건설과 합병을 결의한 대우자판은 반대의사
표시주수의 8.1%만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 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