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17일 한.일 어협협정 개정과정에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본측의 어떠한 협상에도 응할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당정책위와 외무부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어업협정 개정과 관련한 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중위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독도 주변수역을 한일 양국의 공동
관리하에 두자는 일본측의 잠정수역안은 절대 수용할수 없다"며 "따라서
독도의 영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협상안에도 응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측은 "독도가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 포함해야 한다는
원칙은 불변이며 협상의 대상이 될수 없다"면서 "유엔 해양법 원칙에
따라 양국간 합리적인 어업질서를 구축하자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보고했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