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여당에서 추진중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과 관련,
개정시안에 포함된 간접차별 금지 규정 등이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된다며 이를 삭제해 줄 것을 정부와 각 정당에 17일 공식 건의했다.

경총은 이날 정부 등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인사제도나 고용형태가
결과적으로 특정 성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 경우 성차별로 간주, 이를
금지토록 한 "간접차별 금지"규정은 특정 인사제도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기업고유의 경영인사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또 간접차별 금지 규정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노사간의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만큼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직장내 성적 괴롭힘 금지" 규정도 성폭력 특별법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는 데다 사업주가 통제할 수 없는 직장 안팎의 성적 괴롭힘까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지나친 규정이라며 삭제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모집과 채용상 성차별에 대한 배상청구권 인정" 규정도
현행법에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돼 있고 이는 고용관계
이전에 발생하는 것인 만큼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경총은 밝혔다.

한편 경총은 이같은 규정들이 여성 근로자에 대한 <>유급 산전휴가 <>유급
생리휴가 <>야간.휴일.연장근로 등 근로시간규제 <>육아휴직 <>탁아소 운영
등의 추가비용 부담으로 인해 기업들이 기피하고 있는 여성고용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차병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8일자).